○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아동·양육 가정, 피해자)
아동 및 위탁보호 희망자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아동 및 위탁가정 환경 조사 : 읍면동. (접수: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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