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이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사업이에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아래 지원 대상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 경상남도 거창군)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450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
사망자:300,000원
개장유골:100,000원
화장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자:100,000원 추가 지급
🙋 지원 대상
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청 방법
○ 신청 및 지원절차
-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체(개장유골)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하는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