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 독립유공자 등 보훈영예수당 월 18만 원 / 매 월 20일 지급-보국수훈자 8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수당 준비서류: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준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수당 준비서류: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준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60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 등 보훈영예수당 월 18만원 / 매 월 20일 지급-보국수훈자 8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0만원 / 매 월 20일 지급-사망위로금 1회 지급 20만원(말일 지급)

🙋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월 18만원의 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혁명사망자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혁명공로자 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월 18만원의 수당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월 18만원의 수당 5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0만원의 수당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월 18만원의 수당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월 18만원의 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혁명사망자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혁명공로자 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월 18만원의 수당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18만원의 수당 5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0만원의 수당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월 18만원의 수당

📝 신청 방법

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수당 준비서류: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준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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