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월 18만원의 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혁명사망자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혁명공로자 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월 18만원의 수당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월 18만원의 수당 5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0만원의 수당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월 18만원의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