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계획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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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예산군 거주(주민등록 기준) 치매등록자로 치료치료를 받고 있는 자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3만 원
  • 치매치료관리를 위한 진료비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충청남도 예산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예산군 거주(주민등록 기준) 치매등록자로 치료치료를 받고 있는 자.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02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사업내용:치매치료관리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 월3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준
연령기준:없음.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G31.00~G31.04, G31.82, F10.7
치료기준:(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도비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
  • 군비

🙋 지원 대상

예산군 거주(주민등록 기준) 치매등록자로 치료치료를 받고 있는 자

선정 기준

소득기준 140% 이하자
  • 도비지원,소득기준 140% 초과자
  • 군비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및 구비서류 1)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지)소, 진료소 2)구비서류 가. 최초 신청 시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동의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④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⑤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나. 신청서 작성 이후 군비대상자 한함 (매월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필수 제출)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②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1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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