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의 사망하는 경우 청주시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접수: 충청북도 청주시)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