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화장- 실제 지불한 화장비용에서 60만원 이내로 지급(사망자 1명 당)
2. 개장 후 화장- 실제 지불한 화장비용에서 30만원 이내로 지급(시신 1구 당)
🙋 지원 대상
이천시 관내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 한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사망자 유족 2.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3.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채 사망한 신생아,영유아를 화장한 유족
선정 기준
사망 후 화장 한 경우:1구당 60만원 이내
2.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1구당 3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