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광주아이키움 사이트 통해서 신청 접수.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1,957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21.1.1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지원금액 : 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이상 1.0% 차등지원지원한도 :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 지원(2자녀이상 8년)지급 방법 : 연간 2회(상하반기) 청구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