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1%. (수급자·차상위,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접수: 경기도 군포시)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525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금액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지원 횟수는 각각 최대 4회로 한다. 1. 신혼부부 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나. 연 1회 일시 지급 다. 1회 지급 금액 최대 300만원 2. 청년 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 나. 연 1회 일시 지급 다. 1회 지급 금액 최대 100만원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지원 대상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1%, 최대 연 100만원(최대 4회)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군포시에 주민등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임차계약을 체결의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청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2.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3.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 신청 방법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은 본인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신혼부부 또는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대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