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관내 미혼 한부모 가족(가구기준)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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