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가. 관내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0~64세 군민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에 따른 한부모가정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사. 농장종사자 AI대응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