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이내 가정으로 2023년도 기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수급자·차상위, 취약계층)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위기가정 지원 담당 직원과 상담 후 담당 직원이 조사표 작성 및 결재 후 시군구로 문서 발송. 소득확인서류(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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