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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난 연도 공고현금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시업(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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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이내 가정으로 2023년도 기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수급자·차상위취약계층
지원 내용
최대 100만 원
  • 1)생계비: 2022년 긴급지원사업 기준에 정한 가구수별 금액 지원(가구구성원 4인 이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위기가정 지원 담당 직원과 상담 후 담당 직원이 조사표 작성 및 결재 후 시군구로 문서 발송
  • 소득확인서류(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이내 가정으로 2023년도 기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수급자·차상위, 취약계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위기가정 지원 담당 직원과 상담 후 담당 직원이 조사표 작성 및 결재 후 시군구로 문서 발송. 소득확인서류(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80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생계비: 2022년 긴급지원사업 기준에 정한 가구수별 금액 지원(*가구구성원 4인 이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지원) 2)의료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입원 기간 중에만 가능)

🙋 지원 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이내 가정으로 2023년도 기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로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위기가정 지원 담당 직원과 상담 후 담당 직원이 조사표 작성 및 결재 후 시군구로 문서 발송 * 구비서류 - 소득확인서류(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접수 후 3~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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