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에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접수: 경기도 여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959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200천원
?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소득에 반영
(저소득층을 대상 지원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산정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지급방식 : 지원대상자 금융계좌로 지급
?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효행의 달 10월)
🙋 지원 대상
˚ 여주시에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
선정 기준
가. “부모 등” 이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
나. “부양자” 란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주민등록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
다.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