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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