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공영장례 지원

홀로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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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90만 원
  • 공영장례 실시 후 위탁대행기관(장례식장등)에 1인당 공영장례비 최대 9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508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공영장례 실시 후 위탁대행기관(장례식장등)에 1인당 공영장례비 최대 9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신청 방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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