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이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사업이에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아래 지원 대상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경상남도 진주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0,702회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선정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