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근로취약계층의 가사부담 완화를 위한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생활 균형 문제 해소 ˚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로 삶의 질 제고
˚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 노동자 및 영세사업자 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팩스 신청 (상세). (접수: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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