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형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1977년생 ~ 2007년생)
출산가정: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2019. 5. 1. ~ 2026. 5. 1.)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2019. 5. 1. ~ 2026. 5. 1.) (부부 모두 산청에 동일주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
청년 단독 거주자:공고일 기준 7년 이내 거주하고 있는 산청군 내 청년 단독 거주자 (2019. 5. 1. ~ 2026. 5. 1.) ˚ 신축·구입 :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청년 단독 거주자: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 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