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출근거에 의한 보험료와의 합계액이 월 10,500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자로 한다. 〈개정2008.06.30〉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8.06.30,본조개정 2011.6.18.〉 1.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세대 <본호신설 2011.6.18.>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본호신설 2011.6.18.>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본호신설 2011.6.18.>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국가유공자 세대<본호신설 2011.6.18.> 5.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자) 및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는 세대 <본호신설 201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