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충청남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임신·출산청년
지원 내용
50% 지원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5.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30% ~ 50%를 지원 - 취약청년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본인인증절차 필요)
충청남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출산·청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본인인증절차 필요). (접수: 충청남도)

소관 기관
충청남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92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5.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30% ~ 50%를 지원
  • 취약청년, 신혼·육아 청년은 50%, 그 외 청년은 30%
지원기간:연간 반기별 1회, 총 4회(2년)

단, 지원기간 중 출산 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지원방법:신청자(대출자 및 이자 납입자와 동일) 계좌입금
  • (지급) 연 2회 청구신청에 따라 심사 후 지급

🙋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신청 방법

<2025년도 신청 마감>○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 스캔 등) 첨부○ 필요서류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공통서류> 1) 신청서(인적사항, 신청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정부24 시스템 상 작성) 2)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 3)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이자납입 확인서 <신청인별 제출서류> 1)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2)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 육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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