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
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수도요금 감면을 받으려는 수급자는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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