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모에만 한정 되어있는 국비사업과 비교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대상범위 확대 및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타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보다 상향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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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임신·출산
지원 내용
최대 250만 원
  • 250만 원 <개정 2019.7.15.>2.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 원 <개정 2019.7.15.>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경기도 부천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임신·출산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접수: 경기도 부천시)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15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심한 장애:250만원 <개정 2019.7.15.>2.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개정 2019.7.15.>

🙋 지원 대상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29조(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등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5.>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 등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 등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른 법규 또는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은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제30조(출산지원금)
시장이 제29조에 따라 추가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등의 각 1명당 출산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9.7.15.>1. 심한 장애:250만원 <개정 2019.7.15.>2.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개정 2019.7.15.>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은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선정 기준

제29조(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등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5.>

📝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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