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순창군 노인 장애인등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사업

교통이 불편한 농촌 취약지역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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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65세 이상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순창군 거주 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등록장애인
장애인고령층
지원 내용
최대 3,000만 원
  • ❍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 및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65세이상 거주 노인 중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 의료용 스쿠터 1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순창군 거주 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등록장애인. (장애인, 고령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93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 및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65세이상 거주 노인 중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의료용 스쿠터 1,920천원, 전동휠체어 2,360천원
  • 관내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으로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자:의료용스쿠터 192천원, 전동휠체어 236천원
  • 수리비:본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의 1/2지원(연간 10만원 한도내)
  • 상해보험:(2025년부터 시행) 사고 시 대인, 대물 한도 3천만원까지 지원(본인부담금 2만원, 본인 보상 없음)

🙋 지원 대상

65세 이상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순창군 거주 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65세 이상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순창군 거주 노인
  • 거동불편으로 전동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처방전 필요(의료급여 의료용스쿠터 처방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등록장애인
  • 차액분 지원

📝 신청 방법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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