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유치원급식 제공으로 원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급식비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 부담 경감
대구광역시 관내 공사립 유치원 재학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학생)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접수: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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