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생․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관내 만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 (아동·양육 가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접수: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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