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소득기준 제한없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어르신 맞춤형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으로 사람중심 복지도시 구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억제 및 증상개선 가능 ○비용부담으로 치매검진을 미루는 주민이 없도록 소득기준 제한없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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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최대 8만 원
  • 지원내용-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진단의학검사, 전문의진찰-지원금액 : 상한 80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수 불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국가보훈대상자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수 불가).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288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검사항목:영상의학검사(CT), 진단의학검사, 전문의진찰-지원금액 : 상한 80,000원-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지원방법-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 (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 지원 대상

지원대상-만 6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서구에 거주하고(신청일 기준)-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진단검사 시행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치매환자 지원불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및 2023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만 6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서구에 거주하고(신청일 기준)-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진단검사 시행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검사항목:영상의학검사(CT), 진단의학검사, 전문의진찰-지원금액 : 상한 80,000원-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치매환자 지원불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및 2023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협약병원으로 검사비지급

📝 신청 방법

-검사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치매안심센터 방문 (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수 불가)※만60세 이상 서구주민(주민등록기준) 해당※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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