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킬뿐 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15만 원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경상북도 구미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질병·질환자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접수: 경상북도 구미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053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대상: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 중 선정기준 충족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 지원-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대상자가 조기검진 검사비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기준 확인/지원여부 결과통부 > 협약병원 검사의뢰 및 검사비지원 대상자 통보 > 협약병원 비용지급

🙋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 지원-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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