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지역내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0~3세)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방문 신청 (입학축하금). (접수: 충청북도 괴산군)
※ 단,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는 그전 평일에 지급
※ 지원제외 : 관외 주소 아동 및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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