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임신·출산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90% 지원
  • 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단축, 표준형 90%,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금액 기준으로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제공업체 발행)
경기도 광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출산·아동·양육 가정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제공업체 발행). (접수: 경기도 광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1,10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단축, 표준형 90%,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금액 기준으로 지원

🙋 지원 대상

신청 대상-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2. 신청기간

선정 기준

신청 대상-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단, 산모가 광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신생아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2. 신청기간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접수 - 보조금24 온라인신청(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78?administOrgCd=)2.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제공업체 발행) - 산모 통장사본 - 산모 주민등록 초본(원본, 상세내역,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필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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