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발견을 통한 치매예방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치매검사비 지원 '120% 이하자' 국비 지원, '120% 초과자: 군비지원. (수급자·차상위, 질병·질환자)
보건소 내소하여 치매검사 실시 --> 인지저하 판정자 치매검사비지원 신청. (접수: 충청남도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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