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기타

서울특별시교육청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서울 소재 관내 학교(초·중·고) 신입생(학부모) 대상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교복, 의류, 신발, 가방, 도서, 안경, 전자 기기 등)을 자율적으로 직접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초·중·고를 포괄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 입학에 필요한 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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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아동·양육 가정학생
지원 내용
최대 30만 원
상품권·이용권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중·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아동·양육 가정, 학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중·고). (접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4,158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교복 주관구매
  • 중·고등학교:교복 학교주관구매 지정한 교복 1벌 구입 학생
  • 학교 ⇒ 교복업체로 대금 지급- 잔액 발생:모바일 포인트 지급- 교복 30만원 이상: 차액 수익자 부담 경비로 학부모에게 수납@ 포인트(제로페이)- 초등학교: 전체- 중·고등학교: 일부 • 교복 미착용 교 • 교복 학교주관구매 미참여 학생 (교복 물려 입기를 통해 학교에서 지정한 1벌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등 – 자켓 하복 미구입 등)- 제로페이 포인트 발행, 학부모 스마트폰 제로페이 어플에서 등록-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포인트 사용

교복 1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 교복+생활복+체육복 포함 가능)

🙋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초·중·고 학제)등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초등학교:1인당 20만원
  • 중·고등학교:1인당 30만원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서울특별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초·중·고 학제)등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초등학교:1인당 20만원
  • 중·고등학교:1인당 30만원

대상자 기준과 동일함

📝 신청 방법

- 신청사이트 (초) https://on.zeropaypoint.or.kr (중·고) https://start.sen.go.kr URL 접속하여 신청- 신청 방법: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학부모가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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