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일, 육아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8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이메일 신청
  • 성동구청 홈페이지, 관할주민센터, 이메일 접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이메일 신청. 성동구청 홈페이지, 관할주민센터, 이메일 접수. (접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36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1인당 최대 80만원(1일당 8만원, 최대 10일 지원)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 지원
1일(8시간 근무 시) 80,000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0,000원 정액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 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 지원 대상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선정 기준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
  • ’26. 1. ~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신규 책정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 부여
’26. 1. 1.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 지원 받는 경우 제외

📝 신청 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 관할주민센터, 이메일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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