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 별도의 심사 절차 없으며,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관에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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