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사업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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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3억 원
  •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신청 및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신청 및 접수.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133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약 120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52,017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

🙋 지원 대상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323세대 중 약 총 120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52,017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
(감면 범위)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 제외
(제외 대상)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 등
(환수 대상)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선정 기준

신청:재계약 시점 서류 제출2. 자격검증:
원주민 여부, 보상액
소득에 따른 할증률
주거급여 수급 여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여부(공단, 市, LH협조)3.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적용한 고지서 발급4. 사후관리: 자격 검증을 통해 대상자 관리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323세대 중 약 120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52,017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
(감면 범위)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 제외
(제외 대상)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 등
(환수 대상)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 신청 방법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신청 및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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