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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