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융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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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사업자·기업
지원 내용
최대 3,000만 원
  • 전세입주보증금 3,000만 원 한도 융자 지원 2) 생활안정자금 : 사업자금 및 학자금 등 1,000만 원 한도 융자 지원
대출·융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경상북도 구미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사업자·기업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322
지원 형태
대출·융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주거안정자금:전세입주보증금 3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2) 생활안정자금 : 사업자금 및 학자금 등 1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 지원 대상

주거안정자금:월세, 무료임대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전세전환 희망세대 중 입주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2. 생활안정자금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자, 천재지변‧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 신청 방법

1.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2025.2.3.~2025.2.28.(1개월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방법 :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하여 지원 (2025년도 지원계획 - 주거안정자금 13가구, 생활안정자금 1가구) - 지원내용 1) 주거안정자금 : 전세입주보증금(3천만원 한도)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2백만원 한도) 융자/ 무이자 3년 융자,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내 연장가능 2)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및 사업자금(1천만원 한도) 등 융자/ 무이자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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