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을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108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연령별 차등지급(2026년 기준/월 단위)
만 13세 이상~:500천원
만 7세~만 13세 미만:400천원
만 7세 미만:300천원
🙋 지원 대상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을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이력 없을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결정
📝 신청 방법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 상담 실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및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제출 및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 가정위탁보호 종결시까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