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전·월세 거주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수급자·차상위청년
지원 내용
최대 1억 원
  • 대출한도 1억 원 이내 대출추천 및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25년 기준)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잡아람(https://www.jobaram.com)※ 연장신청은 담당자 개별 연락
세종특별자치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수급자·차상위,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잡아람(https://www.jobaram.com)※ 연장신청은 담당자 개별 연락.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82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추천 및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25년 기준)

🙋 지원 대상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자격요건)
  • 주택기준: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자격요건)
  • 주택기준: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신청 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잡아람(https://www.jobaram.com)※ 연장신청은 담당자 개별 연락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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