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기기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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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접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916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고장 수리
  •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무료임대 서비스 제공- 판매업체의 A/S보증기간 내에 해당하는 지원 제외
  • 본인 부담 수령액은 업체에서 직접 수령

건강보험(의료) 급여실시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전동휠체어(스쿠터)용 배터리 지원 제외

이동용 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대상

지원대상:장애인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선정 기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 장애인(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에게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지원한다.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에게는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지원한다.

📝 신청 방법

- 신청 및 수리지원 대상 확인: 관할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의뢰: 지정 수리업체- 방문수리: 지정 수리업체- 수리비용 청구 및 지급: 계양구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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