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감면)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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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세종시설관리공단 문의 및 신청접수https://www.sjfmc.or.kr/kor/sub04_03_04.do 참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국가보훈대상자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세종시설관리공단 문의 및 신청접수https://www.sjfmc.or.kr/kor/sub04_03_04.do 참고.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185
지원 형태
요금 감면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 지원 대상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시민으로 무주택자만신청 가능하며,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1.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2. 2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5) 참전유공자3.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4. 4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3,4순위 입주자의 경우 세대당 일반관리비(임대료 및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 별도)가 다소 높게 부담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월 300,000원 내외로 추정 / 월별 상이)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 방법

세종시설관리공단 문의 및 신청접수https://www.sjfmc.or.kr/kor/sub04_03_04.do 참고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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