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함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 (접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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