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4. 2018.08.15. 2018.12.15.>1. 만 65세 이상 노인만 실제 거주하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대상자선정)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여부를 결정한다.(지원금액) 지원금액 : 최대 22,340원(2025년) → 최대 22,810원(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