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세대2. 장애인세대3. 모ㆍ부자세대4. 소년ㆍ소녀 가장세대5. 조손 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세대2. 장애인세대3. 모ㆍ부자세대4. 소년ㆍ소녀 가장세대5. 조손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