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학교유아교육법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아동·양육 가정,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교육청에서 안내된 기한 내신청방법: 학생 및 학부모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으로 제출. (접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621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내 지원)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난치병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청에서 결정
관련 서류 검토
중복지원 불가(국가지원사업,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타기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 후 최종 지원 대상 결정
📝 신청 방법
신청기간: 교육청에서 안내된 기한 내신청방법: 학생 및 학부모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