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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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급 원칙□ 제출서류 ○ 신청서 ○ 안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급 원칙□ 제출서류 ○ 신청서 ○ 안경.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8,98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내용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2회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급 원칙□ 제출서류 ○ 신청서 ○ 안경, 렌즈 등 처방전(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구입 영수증(원본) ○ 통장사본□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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