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급 원칙□ 제출서류 ○ 신청서 ○ 안경.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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