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온라인·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접수: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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