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암, 중증의 심․뇌혈관질환.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서류 구비 후 해당 학교로 신청-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매년 공문을 통해 학교로 안내- 추진절차: 지원신청서 작성.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124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재학기간 1인당 1천만원 이내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 지원 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암, 중증의 심․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등의 학생 중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같은법 제2조 제11호 중위소득 150%이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2.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 후 해당 학교로 신청-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매년 공문을 통해 학교로 안내- 추진절차: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학부모→해당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신청서 검토 및 심사자료 작성(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도교육청)→심의결과 알림 및 지원금 지급(도교육청→해당학교,학생)- 지원방식: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개인 통장으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