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ㆍ사업소득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생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충남 거주자◦ 입원. (수급자·차상위, 피해자)
방문 신청.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가능 대상자인지 확인을 합니다.2. 해당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을 합니다. (접수: 충청남도)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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