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층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8세 ~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주소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소득기준 : 청년 4천5백만원 이하
청년
지원 내용
최대 100만 원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주소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소득기준 : 청년 4천5백만원 이하.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접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87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100만원 이내 (천원 단위 절사)- 지원횟수 : 가구당 최대 2회 (매년 1회 신청·접수,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주소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소득기준 : 청년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8천만원 이하주택기준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구입)대출기준 : 대출금리 1% 이상일 것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청년 유형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의 미혼 청년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5억원 이하)
신청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금리 1% 이상)
신혼부부 유형
부부 모두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부부 중 신청자 18~39세의 청년 (혼인신고 7년 이내)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부부 중 한명 이상)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6억원 이하)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대출금리 1% 이상)

📝 신청 방법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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