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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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지원 내용
최대 40만 원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경기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접수: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73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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