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선별검사 결과 인 자에게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자-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나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자(인지저하 의심군)
※ 협력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 진행 가능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3,077,086원* |
| 2인가구 | 5,039,150원* |
| 3인가구 | 6,430,843원* |
| 4인가구 | 7,793,686원* |
| 5인가구 | 9,068,063원* |
| 6인가구 | 10,267,142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장애인의료비 및 보훈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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