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관내 어르신 중 난청 또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의료보조기구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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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고령층
지원 내용
최대 1,179,000원
  • 보청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청기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179,000원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917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보청기-1.신청서 2.진단서(보청기 착용 전 좌·우 청력수치)보행기-1.신청서 2.장기요양 등급 외(A,B) 결과 통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령층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보청기-1.신청서 2.진단서(보청기 착용 전 좌·우 청력수치)보행기-1.신청서 2.장기요양 등급 외(A,B) 결과 통보서. (접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3,48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보청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청기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179,000원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917,000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금의 본인부담률),
  • 0 (0%) 차상위, 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5,000 (6%)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50,000 (20%)

최대지원금액 250,000원)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신청 방법

보청기-1.신청서 2.진단서(보청기 착용 전 좌·우 청력수치)보행기-1.신청서 2.장기요양 등급 외(A,B)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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